반응형 재개발반대3 재개발 취소사례 3번째 동대문구 간데메공원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번지 일대, 간데메공원 중심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사업이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주민 간 찬반 갈등이 지속되었으며, 최근 실시된 주민 의견조사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26.9%가 반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 사업 개요위치: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번지 일대면적: 약 10만 3,014㎡계획 세대수: 약 2,250세대특징: 간데메공원을 중심으로 한 도시정원형 주거단지 조성 계획큐헤럴드D-Planet+1큐헤럴드+1❌ 사업 취소 배경주민 의견조사 결과: 토지 등 소유자의 26.9%가 반대 의사를 표명서울시 기준: 정비계획 수립 중단 요건은 반대율 25% 이상결과: 동대문구는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중.. 2025. 5. 5. 재개발 취소 사례 두번째 _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번지 📢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 재개발 추진 중단…일몰제 앞둔 위기 지역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번지 일대는 2022년 12월 28일,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재개발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반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었고, 결국 사업 추진에 심각한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세 차례에 걸쳐 주민 의견을 수렴했으나, 반대 동의율이 최종 32%까지 상승하며 신속통합기획이 중단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 12월 27일로 예정된 일몰기한(2년) 내에 정비계획 입안도 어려운 상황으로, 사실상 재개발 무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강조한 “주민 갈등이 심한 구역은 재개발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원칙과도 .. 2025. 5. 5. 재개발 취소 사례3가지 공유예정_ 첫번째 강북구 수유동 170-1 📢 강북구 수유동 170-1 재개발 무산, 왜 첫 사례가 되었나?2024년 2월, 서울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개정하며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1/2 이상이 반대할 경우 입안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강북구 수유동 170-1번지 일대는 이 기준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가 되었습니다. 찬성 동의율은 29%, 반대 동의율은 30%로, 입안 요건(찬성 50%) 및 조합 설립 요건(찬성 75%)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민 갈등이 심각한 지역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실제로 수유동 일대는 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의견 충돌과 분쟁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습니다.이 .. 2025. 5.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