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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타이밍 놓치면 입주권도 못 받아요!
재개발 투자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체크해야 할 핵심 정보 중 하나가
바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입니다.
이 시점을 넘기면 아무리 건물을 사도 조합원 자격이 안 생기고, 입주권도 못 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도 제한 시점이 왜 중요한지,
각 단계별로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 알려드릴게요.
✅ 조합원 지위란?
조합원이란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입니다. 조합원이 되면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고, 분양신청과 일반분양 외 수익 구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시점 이후로 매입한 사람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항 때문에 아무리 부동산을 샀어도 입주권을 못 받습니다. → 이때부터는 그냥 '일반 토지 소유자'일 뿐입니다.📍 양도 제한 시점은 언제?
아래 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 ‘양도 제한’이 시작되는지가 핵심입니다. ✅ 기준일: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 신청 “인가일”이 아닌 “신청일”입니다!)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에 등기 완료한 소유자만 → 조합원 지위 인정 📌 이후 매입자는 → 조합원 지위 없음 → 일반분양 대상 불가📊 타임라인 요약
단계 |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여부 |
---|---|
정비구역 지정 전 | 자유롭게 거래 가능 |
정비구역 지정 후 | 제한 없음 (단, 정보공개 중요)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 양도 제한 시작 |
조합설립 이후 | 입주권 양수 불가, 일반분양 대상 |
💥 실전에서 많이 생기는 실수
- “재개발 예정지니까 샀는데 알고 보니 조합원 자격 없음” - 부동산 중개업자가 신청일 아닌 인가일로 안내 - 일반분양 청약 자격도 안 되고, 입주권도 못 받아 애매한 처지 📌 해결 방법 → 관할 구청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확인 필수 → 공공정보포털(서울시 정비사업 지도) 확인📌 결론
재개발은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조합원 자격을 원한다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등기를 마쳐야 하고, 이후 매입자는 일반분양 대상일 뿐입니다. 양도 제한 시점은 꼭 구청이나 사업계획서로 직접 확인해야 하며, 투자든 실거주든 입주권이 중요한 목적이라면 매입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 관련 키워드 #조합원지위 #입주권양도 #재개발타이밍 #조합설립인가 #등기시점 #입주권투자 #부동산주의사항 #재개발분양자격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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